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​[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]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지원! 2차 모집 자격·유형·서류 총정리​ (7/1~7/16 신청)

by 메쵸리코 2026. 7. 13.
반응형

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워라밸(일·생활 균형)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역대급 지원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

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인당 장기근속 장려금은 물론 신규채용 장려금, 기업 컨설팅 및 근태 프로그램 비용(최대 1,500만 원 한도)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.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

1. 모집 기간 및 상세 신청 경로

이번 2차 모집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마감 시간 엄수가 필수입니다.

  • 신청 기간: 2026. 7. 1.(수) 09:00 ~ 7. 16.(목) 18:00 (24시간 접수 가능)
  • 신청 방법: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를 통한 온라인 접수
  • 상세 신청 경로:
    1. [잡아바 어플라이] 공식 홈페이지 접속
    2. 상단 메뉴 중 [통합접수] 클릭 후 [지원사업] 선택
    3. 검색창에 '주 4.5일제' 입력 또는 공고 리스트에서 해당 사업 클릭
    4. [신청하기] 버튼 클릭 후 기업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

2. 신청 자격요건 (①~④ 모두 충족)

  • 대상 기업: 경기도 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·중견기업
  • 단축 조건: 전 직원 대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이하로 단축 예정인 기업
  • 노사 합의: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대표 간 합의 완료 및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
  • 근태 관리: 전자·기계적 방식(지문, 앱 등)의 출퇴근 관리 시행 또는 도입 예정 기업

3. 노동시간 단축 3가지 선택 유형

유형 운영 방식 예시
유형 1 (주 4.5일제) 주 5일 유지, 특정 요일 1일 근무시간 3~4시간 단축 (예: 금요일 오후 반차)
유형 2 (주 35~36시간제) 주 5일 유지, 매일 근무시간 자유 단축 (예: 매일 7시간 근무)
유형 3 (격주 4일제) 2주 단위 조정, 1주 차 주 5일 / 2주 차 주 4일 근무

4. 참여기업 파격 지원 내용

근로시간 단축장려금 (임금 보전)

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 지급 (5시간 단축 시 27만 원 / 4시간 단축 시 22만 원)

신규채용 장려금

상시근로자 순증 시 신규 채용 인당 월 80만 원 지원 (최대 6개월)

컨설팅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 (기업당 최대 1,500만 원)

노무·인사 맞춤형 컨설팅 및 전자기적 출퇴근 기록 시스템 사용료 실비 지원

5. 필수 제출 서류 목록

① 시범사업 신청서, 추진계획서, 회사소개서 (지정 양식)
②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
③ 국세·지방세·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
④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(지정 양식)
⑤ 정보수집이용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,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
⑥ 직전 3개월 출퇴근 관리 기록, 직원명부 및 급여대장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주 4.5일제는 직원들의 애사심과 복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도입할 수 있는 이번 2차 모집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

문의: 북부광역사업팀 (☎031-270-9839)

반응형